<p></p><br /><br />오늘은 저희 단독보도로 뉴스에이 문을 열겠습니다. <br> <br>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소식 전해드렸죠. <br> <br>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놓고, 소속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간다며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수 억원 시세 차익을 얻은 건데요. <br> <br>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들여다봤더니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이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. <br> <br>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, 2년 넘게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. <br> <br>그 확인서로 관평원 직원 절반 이상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 정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관세청이 지난 2018년 2월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에 보낸 공문입니다. <br> <br>행복청이 행안부 고시에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세종시 이전 추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. <br> <br>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을 행복청이 확인했다는건데, 그 때는 이미 관평원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었고, 이후 지난 2019년 7월까지 2년 여 동안 확인서 발급은 계속됐습니다. <br><br>관세청이 공문에서 "행안부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"이라고 회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<br>하지만 행안부는 관평원은 이전 제외 기관이라는 고시를 변경하지 않았고, 관평원 공무원들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. <br> <br>행복청의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은 관평원의 세종 이전 무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에서야 중단됐습니다. <br><br>행복청 측은 "지난해 10월에서야 행안부로부터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고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발급을 중단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[윤희석 / 국민의힘 대변인] <br>"지난 3월 LH사태로 분노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드러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의혹에 할 말을 잃었다. 특별공급 제도 악용 사례들을 낱낱이 밝혀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" <br><br>국민의힘은 이런 게 '부동산 적폐'라며 부동산 공직 기강부터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박형기